"약소국은 '국제법'이 무기… 국익에 이용해야"
매체명 : 조선일보   게재일 : 2011-02-02   조회수 : 3708
한국 외교와 국제법 펴낸 정일영 前 외무부 차관
지난 반세기 외교 현장, 생생히 정리
한·일회담 때 조선은행법 근거한 日에 "일본법 아닌 국제법 적용하라" 공박
탈북자·외규장각 도서 문제도 다뤄

"지금은 소말리아 해적문제에도 국제법이 적용될 정도로 일반 국민들까지 국제법에 친숙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에게 국제법은 학문적 흥미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대 말 학생 시절부터 오랫동안 학자와 외교관으로 국제법을 다뤄온 제 경험을 책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원로 국제법학자인 정일영(鄭一永·84) 전 외무부 차관이 최근 한국 외교와 국제법(나남)을 펴냈다. 정 전 차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와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공부했으며 1959년 스위스 제네바대 국제연구소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울대 법대 교수, 외무 차관, 주 제네바·스위스·벨기에·프랑스대사를 역임했고 국회의원, 국민대 총장, 세종연구소 소장 등을 두루 거쳤다.

900쪽에 육박하는 한국 외교와 국제법에는 정 박사가 직접 역사의 현장을 겪으면서 썼던 논문과 신문·전문지 등에 기고한 시평(時評) 등 59편의 글이 실렸다. 국제법 인식과 방법론으로 시작해 구한말의 대외관계 6·25동란 일본의 한국 교포 북한 추방 4·19혁명 전후 한·일관계 한·일회담 수출입국 북한의 국제범죄 등 모두 16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외교와 국제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본 20세기 한국사라고 할 수 있다. 병자수호조약(1876년) 이후 외교사절의 거주지가 제물포로 한정되자 초대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헨리 휘튼(Wheaton)의 만국공법(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을 조선의 예조 판서에 제시하며 "외교사절은 왕궁 가까이에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한국이 국제법과 첫 대면한 순간이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 반세기 동안 국내에서 국제법과 외교가 접목·정착되는 과정을 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일회담 당시 일본이 일제가 제정한 조선은행법 등을 근거로 들 때 정 박사는 "일본이 한국민에게 시행한 법률은 착취 수단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이 회담에 적용할 것은 일본 법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라고 공박해 논쟁을 끝낸 일화가 소개된다. 1970~1971년 한·스위스 투자촉진보호협정 교섭 당시 외자 유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스위스 회사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협상 결렬 직전까지 치닫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양측이 접촉을 벌이는 모습은 최근의 FTA를 비롯한 국제 교섭 현장을 연상케 한다. 1970~80년대 UN을 둘러싸고 벌어진 남·북한의 외교 경쟁 등 우리가 겪었던 외교 현장과 얽힌 국제법 이야기를 비롯해 조선족과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외규장각 도서와 러시아 보물선 문제 등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도 다루고 있다.

정일영 박사는 "국제법은 특히 약소국에는 무기"라며 "국제 재판도 내가 유리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상대를 끌고 가고, 불리할 때는 피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젊은 외교관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독도문제와 8만6000명이나 되는 재일교포 북송(北送)문제 등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1.02.02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 han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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