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전 대사, '한국외교와 국제법' 출간
매체명 : 연합뉴스   게재일 : 2011-01-26   조회수 : 4055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정일영(85) 전 프랑스 대사가 50여 년의 외교 노하우를 정리한 한국외교와 국제법(나남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국제법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뒤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한일회담 대표, 외무부 차관, 주 제네바 대표부ㆍ스위스ㆍ벨기에ㆍ프랑스 대사 등을 지냈다.

국제법학자와 외교관으로서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쌓은 저자는 구한말 강대국과의 조약체결, 원천무효인 일본의 한국합방조약, 한국전쟁의 법적 문제,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 한일회담,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교섭, 경제건설을 위한 외자도입 교섭, 국제해양법과 한일어업분규, 가트(GATTㆍ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 등에 얽힌 일화와 우리 정부의 입장도 소개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국제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된 1876년 조일 병자수호조약의 체결 경위도 자세히 전한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1854년 미국 등과 맺은 수호조약에서 받아들인 치외법권, 관세 자율권 포기 등 치욕적 조항을 조선에 그대로 덮어씌웠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1960년 한일회담에 임하면서 프랑스 국제법학자 F.레이와 J.페렝자케가 쓴 희귀논문 조선의 국제적 위치(1906)와 조선과 일본(1910)을 참조했다고 한다.

이들 논문은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조작된 무효 조약이라고 규정한다.

레이 교수는 일본이 을사조약에 앞서 청, 러시아, 조선 등과 맺은 4개의 조약을 검토한 결과, 일본은 이들 조약의 제1조에 조선은 자주독립국가임을 명시할 것을 제의해 체약국 모두가 서명했는데도 스스로 이를 뒤집고 조선의 주권을 유린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888쪽. 6만원.

2011.1.26 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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